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83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인터넷에서 구해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특정 일자로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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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