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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83
선고일
2025-1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인터넷에서 구해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특정 일자로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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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