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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80
선고일
2025-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고 근로자가 고용승계 절차에 지원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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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