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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7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승진 후 매년 연봉약정을 체결했고, 비등기 임원 인사규정에 임기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사업 종료로 부서가 폐지되었고, 비등기 임원의 계약을 갱신하는 근거나 관행이 없으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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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