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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78
선고일
2025-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되어 피해자들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택 및 수당을 제공했고 통원 진료가 가능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감사를 통해 전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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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