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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6
선고일
2025-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채 할인비용 등을 과다 청구하여 반환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고, 고객 차량 등록 시 가족카드로 결제한 행위만 지침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지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가족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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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