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69
- 선고일
- 2025-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타인을 통해 취득하여 정보보안규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견책 처분이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한 징계양정이며, 서면 소명 기회가 제공되고 결과가 서면 통지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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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