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66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의를 진행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보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제출 자료상 근로자 수가 4명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 당일 대체 강의를 진행했을 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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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