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52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설명회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 시 22건의 사진과 방명록을 중복 사용하여 허위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장기간 비위행위를 지속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점, 약사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회사의 신용에 지장을 준 점, 이전에도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출석 통지와 참석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