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4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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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