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49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전 최소 1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1회의 재계약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도 3개월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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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