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47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명부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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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