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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47
선고일
2025-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명부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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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