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41
- 선고일
-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지시를 위반하여 총 92회 지각하고 31회 연차유급휴가 사전승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거짓 해명 및 과거 동일 징계 이력 등이 확인되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1급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동일 사유의 징계 이력이 존재하여 해고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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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