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3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이다. 근로자는 인계인수 등을 고려해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건 발생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