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36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 및 절차를 위반해 작성한 시말서 사유가 인정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동일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법인인감을 무단 반출·사용하고 출입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근로자가 확인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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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