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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36
선고일
2025-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 및 절차를 위반해 작성한 시말서 사유가 인정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동일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법인인감을 무단 반출·사용하고 출입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근로자가 확인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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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