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2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사용자 역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14,117,170원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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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