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25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본부 채용 지시 위반, 공문서 무단 절취 및 정보 유출 등 근로자의 5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사관이 국가보안 구역으로서 비밀유지가 중요함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높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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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