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24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실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용자가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과거 포상 수상 내역이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즉각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므로 해당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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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