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19
- 선고일
- 2026-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2년 3월 26일에 이루어진 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5년 9월 2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전직 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역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년 2월 17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훨씬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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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