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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18
선고일
2025-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8월 28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면담 도중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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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