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15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술파트 업무를 외부업체에 전면 위탁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동이 없고 급여와 휴무일이 증가했으며 주거지와 근무지 거리가 가까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협의 과정에 일부 미흡함은 있으나 면담과 소통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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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