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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14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의 평가자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태도 사례에 비추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점,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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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