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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08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사용과 지각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를 평소 관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정황도 없어 해당 근태 문제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부된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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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