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08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사용과 지각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를 평소 관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정황도 없어 해당 근태 문제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부된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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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