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05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갈등을 유발하고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점, 업무시간에 사적 작업물을 열어본 점, 회사 PC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은 점,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PC 비밀번호 전달 거부로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효력을 부인할 만한 위법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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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