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96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한미군 부대 경비 업무 참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권에 대해 오해하여 설명했더라도 사직서 제출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지 변경 안내 역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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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