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94
- 선고일
- 2025-1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장기 근무를 약속받았고 사용자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근로자가 일급 하향 제안을 거절한 뒤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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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