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84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반장들의 퇴사 종용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