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81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 도과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갱신에 대한 구두 합의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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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