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75
선고일
2025-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퇴직 압박 및 위증 강요, 정신병자라 지칭하는 2차 가해 등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다수가 신입·계약직인 반면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였던 점, 소명 기회와 징계위 참석 등 방어권이 보장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목적으로 실시된 전직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규에 따라 시행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