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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74
선고일
2025-10-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와 급여 인상 등의 의견을 전달하자, 사용자는 이를 상의하여 사직 의사를 수용하고 퇴직일을 2025년 6월 15일로 정해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구 급여 인상분과 보험료를 더해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고 근로자가 퇴직일 연장을 희망한 것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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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