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55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당일 공인인증서 미지참으로 타인에게 공시를 대신하게 하고, 공시 로드맵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매출 달성이 긍정적인 상황임을 알면서도 주주에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회사 신뢰도에 영향을 준 점 등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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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