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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5
선고일
2025-06-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풀타임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현장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파트장 직책을 면하고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강등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 변동도 없어 이번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을 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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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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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