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44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통화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통보한 사건이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며 퇴사와 관련해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 당시 구제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이 역시 취하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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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