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4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된 업무인 영업활동을 게을리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아 입찰 탈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양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사전 소명 절차가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면담 등을 통해 해고 사유를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해고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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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