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3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누락하고 카페 실내건축공사 시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과실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파면)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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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