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37
선고일
2025-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관리지침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하고 다른 직종의 재고용 사례를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