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35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원을 기안하여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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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