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34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해 직급과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이나 근무지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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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