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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34
선고일
2025-10-29

판례 요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해 직급과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이나 근무지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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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