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2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연장 규정이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자 지위가 자동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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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