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28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탈락 대신 위로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 제안을 듣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약속한 위로금 지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