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27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무단 보험 유형 변경, 사문서 위조 및 감사 방해 등의 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병원에 미친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감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문답과 직접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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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