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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16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영악화 극복과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를 거쳐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변경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무업무 기간 역시 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처분 전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해당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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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