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16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영악화 극복과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를 거쳐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변경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무업무 기간 역시 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처분 전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해당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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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