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12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및 허위 보고, 물품 및 엑셀 자료 임의 폐기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각 횟수와 시간이 경미하고 물품 폐기에 오인이 있었던 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닌 점을 종합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