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12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및 허위 보고, 물품 및 엑셀 자료 임의 폐기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각 횟수와 시간이 경미하고 물품 폐기에 오인이 있었던 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닌 점을 종합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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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