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10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행위 중 일부는 의견 개진으로 보아 징계사유에서 제외했으나, 상급자 모욕, 무단결근, 근태 불량, 하급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태 관리 정책 위반을 반복하여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고 여러 징계사유가 중첩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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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