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1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곽○현 영업부장이 별도의 개인사업자로서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아 직원은 해고일 이전 산정기간 이후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두 사람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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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