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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0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인력 승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간 사업 관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결격사유나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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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