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0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인력 승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간 사업 관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결격사유나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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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