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04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의 목적과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급여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면담을 통해 파견 시기와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근로자의 후속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적도 없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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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