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미갱신을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년 9월 30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미갱신 통보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알린 것에 불과하며, 해당 통보가 없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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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