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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9
선고일
2025-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실제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동종 근로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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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