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95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대기를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업무 진행 문의에 답하지 않은 채 업무 단체 대화방 이용을 제한하여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2025. 8. 25.을 해고일로 판단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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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