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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95
선고일
2025-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대기를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업무 진행 문의에 답하지 않은 채 업무 단체 대화방 이용을 제한하여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2025. 8. 25.을 해고일로 판단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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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